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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몰카, 현직판사 벌금300만원 솜방이처벌 논란?
지난 여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 현장에서 입건된 현직판사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실텐데요.
그 당시 몰카 범인이 현직판사이면서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슈를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4개월이 지나 열린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의 판결이 나오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논란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 판사에게 지난 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으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으로 내리는 절차라고 합니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판사는 지난여름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A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A 판사의 경우 초범인 점을 고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여성신체 몰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 등 국회의원 아들이고, 현직판사라서 처벌을 낮게 판결한다는 등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아서 논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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