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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 불법 유포자 고소장 접수, 처벌 대상은?
영화 '범죄도시' 의 투자배급사인 키위미디어 그룹은 '범죄도시'를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투자배급사 측으로부터 일부 누리꾼들이 온라인상에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이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라고 합니다.
배급사 측은 불법 유포자들이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하는 했으며, 이로인해 영화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급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며 불법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3일 개봉한 '범죄도시'는 지난달 IPTV와 주문형 비디오(VOD)을 통해서 관람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얼마있지 않아 통째로 불법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불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범죄도시는 아직까지도 쉽게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성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경찰서는 누리꾼 아이디를 토대로 불법 유포자를 찾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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