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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25%요금할인제 기존가입자 조건 및 혜택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사 25%선택약정 요금할인을 기존 20%요금할인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잔여 약정기간 6개월 이내 가입자는 위약금이 조건부로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약정기간이 아직 남은 경우 약정 만료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구요.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시점부터는 위약금을 낼 필요없이 25%로 재약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20%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 중에서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사람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자 혜택

기존의 20% 요금할인을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경우는 3개월 약정이 남은 사람은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이전 약정의 잔여기간인 3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은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기기변경 등 교체를 하지 않아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예기간 중 또다시 재차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새로 가입한 약정의 위약금을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기전에 항상 위약금 발생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게 되는것인데요.


25%요금 할인제에 있어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요금제 할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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