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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8년에는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최저시급이 상승되는 것을 비롯해서 7월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러가지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1인가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가 되면서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현재 출산에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출산장려금 및 다둥이 혜택이 출산과 함께 지원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출산장려 정책 중에서 6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예정이시거나 가정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아동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릴텐데요. 6세 미만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아동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대신 보육료 결제로 대체되었지만, 9월부터는 보육료 지원과 중복으로 아동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의 경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경우에 아동수당 신청을 통해서 매월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은 가정에 아동 수에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3인 가구 기준의 경우 월 1,170만원부터 아동 5명이 초과하게 도면 1인 초과될때마다 266만원씩 가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을 통해서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되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서 작성 후 심사를 통해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지급되는 2018년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에 관련된 사에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통해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어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되도록 9월 첫 지급일 되기전에 사전신청을 해주시면 정상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동수당과 함께 보육료 지원까지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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