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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어느덧 절반이 흐른 시점인 여름인 7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갖가지 정책들이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장단점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에 60시간 근로를 하는 종사자가 2016년 경제활동 통계조사에서 100만명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서, 연간 근로시간 또한 OECD 33개국 중에서 최고에 해당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 해당합니다.
최근 뉴스보도나 매체를 통해서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먼 나라의 얘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 노동시간과 야근으로 인해서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소개해 드릴내용은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되는 기업이나 회사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핵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업들이 시행하면서, 7월 1일부터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직장이 일괄 적용이 되는가 일텐데요.
노동시간 단축법은 기업 규모별로 적용시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52시간 근무제는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300인 이상의 기업이지만 업종 특성상 52시간 근문제가 힘든 업종의 경우 특례업종으로 분류되는데, 그 업종은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수상운송업, 육상운송업, 보건업이 해당합니다.
위의 5개의 특례 업종의 경우에는 "일간 휴식" 조항이 추가 적용이 되는데요. 당일 근무가 끝나고 나서 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이 도니다고 합니다.
기존 근로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근로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근로공백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다고 하는데요. 300인 미만 기업에게는 월 80~100만원씩 1~3년간, 300인 이상 기업은 월 60만 원씩 1~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주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통상 임금도 감소하게 될 것이며, 특히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걸 걱정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전비용의 경우 월 10~40만 원씩 1~3년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0인 미만의 기업과 500인 이하 제조업이나 특례 업종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보도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설명자료"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부 브리핑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되어야겠지만, 시행을 하고 나서 보이는 단점을 보완해야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고 수정이 되어야겠지만 현재 52시간 근무제 변경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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