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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위로,격려금은 예외?
이영렬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하면서 무죄를 편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영렬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 3항 1호에 적용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 17일에 수사를 종결했으며, 같은 달 21일에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가면서 돈봉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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