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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각, 국회의원직 상실 실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서울 송파을·사진)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5일 최명길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30일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SNS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으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이후 이씨는 선거 하루 전인 그해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고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해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최명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오늘 5일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내용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셈이라고 합니다.



최명길 의원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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