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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파도타기?


고의로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새 미국 전역에 걸쳐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아이폰 이용자 2명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도 별도의 소송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5명도 시카고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2명도 뉴욕주 상법 349조와 350조를 위반했다면서 집단소송에 가세를 하고 있으면서 집단소송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로도 번질 조짐이라고 합니다. 



애플 소비자들은 주장하는 것은 애플사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어기면서 고객에 대한 기만을 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절차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집단소송이 파도타기식으로 이어지면서, 집단소송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배상 판결이 나게 된다면, 애플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애플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고의 성능저하에 따른 집단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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