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 변경, 그 내용은?

 

과거에는 12월이 되면 어떤장소나 길거리를 가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지만, 요즘에는 캐럴이 흘러나오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마음대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캐럴을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이 모든대상이나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3000㎡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0평을 넘지 않는다면 커피숍이나 옷 가게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변경내용

하지만 내년부터는 현재 부과되는 저작권료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는 3000㎡ 미만의 규모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상점'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저작권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에 예외는 통시장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