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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구형, 1심과 같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9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인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 김기춘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 조윤선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조윤선은 구속기소 중이었지만 석방되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의 항소심 심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특검팀의 의견이 재판에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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