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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 확대, 운행지역 및 택시요금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지역에 일명 ‘100원 택시’가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4일)  100원 택시 사업은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 마을에 운행되는 택시라고 합니다.



농촌에 거주중인 고령이나 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남도에서 2015년 부터 교통접근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었으며 ‘100원 택시’라는 상징적 이름을 가지고 운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00원택시 운행지역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며 매년 10∼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도 올해 대비 4.5배 수준인 32억원이 증액됐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업 확대와 동시에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한다. 



100원 택시 요금안내

이용 요금은 해당 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차후에 지자체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택시회사들의 적자 보전 및 지자체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요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택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버스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100원 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은 적은 택시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 운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행지역과 택시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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