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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신체검사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내용은?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공지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병무청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신장이나 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 신체검사에서 재 측정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귀가나 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조항 개정한다.

-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4급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 개정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영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므로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로 연락해 줄것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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