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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안 내용 완벽정리, 유사수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를 추진하면서 매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비트코인, 가상통화 규제 내용의 핵심부터가 거래 원칙적 금지와 조건부 허용 추진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안 내용 및 앞으로의 가상통화 거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서 많은 파장이 일어날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돼 금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조항에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벌칙 조항도 강화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1.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에선 법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처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2. 법 위반으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이 추가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방법
정부에서 얘기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예치금의 별도 예치
2.설명의무 이행
3. 이용자 실명 확인
4.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5.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6.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 시안내용 및 유사수신으로 간주 전면 거래 금지를 목적으로 나온 시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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