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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태연 교통사고 악성댓글 고소, 그 처벌은?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확산하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각종 연예인 특혜니 머니 댓글들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태연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사고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본 내용도 아니면서 진실인냥 악성루머와 댓글을 sns나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면서 연예인 특혜니 아니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소녀시대 태연은 그날 사고현장에서 2중 추돌사고를 냈는데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이번 교통사고 이후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태연과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 인신공격적인 악성 댓글 등에 대해 자료를 취합 중"이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악플 및 루머 유포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법적 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을 비롯해 향후에도 루머, 악성 댓글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악성댓글 처벌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구분되어지는데요. 경찰은 사고가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피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1인미디어 시대로 각종 인터넷 방송이나 블로그 sns 등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글 작서이 가능하지만, 근거가 없거나 확신이 없는 글을 유포하는 사례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공인이나 방송인들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돌아디는 사실이 아닌 악성댓글이나 악성루머가 진실인냥 보급되는 부분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악성댓글 및 루머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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