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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적발시 과태료?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금연이 12월 3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일인 오늘 휴일이라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을 찾은 이용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도 생기셨을텐데요.



이번 당구장 금연법이 한국당구가 진정한 가족 스포츠와 건전한 스포츠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하는데요.



당구장 전면금연으로 과거 담배연기가 가득했떤 어른들의 놀이터의 이미지를 간직한 당구장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으로 이미지 탈바꿈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12월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흡연자의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3일부터 당구장 금연  현장단속을 하고,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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