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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보건증 인터넷발급 안내

모델No1 2017. 11. 6. 11:32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곳의 경우 종업원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야 하기때문에.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증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음식을 조리, 판매, 급식하는 곳의 종업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보건증을 보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도 배달과정 중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 을 보유해야 하며 완전 밀봉포장되어 생산된 식재료나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은 예외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의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쉽고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 인터넷발급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경우 검진을 받은 사람의 검진 결과를 알수 있는 진료서에 해당하는데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기위해서는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위와 같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공공보건 포털에서 재증명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로르인을 한 후 본인인증이 완료되어야지만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공유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의료 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개인인증서가 동일인이여야 하며, 예방접종 증명서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대상은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 건강진단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홍역예방접종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끝나면 신청가능 증명서목록이 뜹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을 클릭하시고 결과서에 나온 접수번호를 선택하시면 보건증 인터넷발급 가능하답니다.



공유프린터의 경우 출력이 제한될수 있다고 하니 개인컴퓨터나  IP공유등을 통한 출력가능한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 받으신 후 재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제방법은 보건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보건증 인터넷발급 비용은 30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쁜 사람의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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