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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한국에 입국한 이유는?


과거 상습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15년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35)가 20일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적자인 에이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내고 한국에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추방된 자더라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망이나 경조사 등의 참석으로 인도적 차원에서는 일시적인 입국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에이미의 입국 사실이 보도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다양한데요. 에이미 입국 사실에 일부 사람들은 과거 유승준은 안됐는데, 에이미는 되는데 기준이 의심스럽다 말도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승준 강제추방의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유승준 또한 에이미처럼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군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고 200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해외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당시 병역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 규제조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02년 2월 유승준의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 다음해인 2003년 유승준 장인의 장례식을 위해 3일 동안 입국을 허가 받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출국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에이미 입국 사실에 오히려 유승준만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유승준 동정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과거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2년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를 강제 추방하려 했으나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출국 조치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지난 2014년 9월 다시 졸피뎀 투약 혐의로 적발됐으며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출국 통보를 내렸고 이에 에이미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2015년 12월 30일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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