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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방법은 이렇게!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체불하거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 노동청에서는 모든 업체에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난뒤 해고를 부당해고를 당하는가하면 급료도 지급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청 근로기준법의 경우 모든사업장, 모든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알바생부터 일용직 근로자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또한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무를 취해도 수당이 지급되는 법안인데요.
임금체불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등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일은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되는데 14일이 지나도 지급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노동청 신고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체불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좌측 민원마당에 있는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신이 당한 사례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례의 신고서와 진정서 가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사례중에 자신의 사례를 신청하시면 노동부 신고 신청이 되는 것인데요.
노동청 신고 중에서 임금체불 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노동청 신고방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데요. 민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회원도 처음 신고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근무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수령 등 근로자가 겪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개인이 하기엔 비용이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노동부가 있으니 여기를 이용하시면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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