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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인은 여기서!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누기기 힘든 가정이나 분들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문화누르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1인당 6만원 1매를 발급해주는데 가구원이 6세 이상인 경우에 가구원 수 만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6살 이상 취약계층에 지급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는 2010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연 6만원으로 1매의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세대원별 가구원 수 제한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충전된 금액(6만 원)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음원, DVD를 구입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가맹점은 여기에서, 오프라인 가맹점은 여기에서, 온라인 가맹점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발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기간은 매년 초이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발급 가능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부터는 발급 및 재발급이 완전 중단된다고 하니 발급 및 사용은 그 이전까지 하는 것이 좋으며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12월에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이 안 되므로 지원금이 그냥 소멸될 수 있으니 가급적 10월~11월까지는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조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발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보시고 꼭 신청을 하시고 문화생활을 누리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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