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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한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정산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올해 20연말정산은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2017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알아보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 월세 공제혜택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의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공제 혜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혜택
난임시술비의 경우 다른 의료비는 15%의 공제를 받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다고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 여성 공제혜택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체험 학습비 연간30만원까지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간 30만원내에서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비 공제혜택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로자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게되면 위와 같이 메인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올해 변경내용으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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