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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얼마나 될까요?


2017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으로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의 관리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면 부과해야 되는 조세에 해당하는데요.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건물 등의 양도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보유이익 내지 자본이익이 양도를 하게되면서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런 소득의 경우 발생 빈도가 반복적인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건축등을 양도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토지·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며 국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하게 되면 메인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메인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메뉴로 모의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통해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통하시면 자신이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기입하시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1인당 연간 250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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