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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를 퇴사하면서 다들 퇴직금을 받기 마련입니다. 정년퇴임이나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일을 그만 두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주게 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회사내내규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데로 지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 퇴직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회사도 있고, 지급 하지 않으려는 회사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관련 퇴직금지급 기준 및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관련법규대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지급 기준 및 지급기한을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이 받아야 될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주 15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는 조건은 충족이 된것이라고 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퇴직급지급이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의 도산이나 부도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는 지연된 날짜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 적지 않은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월 지급받은 급료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란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퇴직금 관련한 여러 경우를 찾아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빠르게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은 근무기간동안 고생한 만큼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자신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속일수와 급여를 알고 계시다면 퇴직금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급여와 근무일수를 계산하게 되면 지급받게 될 퇴직금 금액이 나오는데요. 위와 같이 2013년 8월 1일 ~ 2017년 9월 1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11,996,426원이라는 금액이 퇴직금 금액이 됩니다.



계산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액은 조금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회사내규에 의해서 차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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