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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물품, 품목 총정리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더운 여름동안에 국외로 휴가를 다녀오신분들도 참 많을텐데요. 과거에 비해 항공과 숙박비가 많이 저렴해져서 국내여행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해외로 여행이나 휴가를 가는 빈도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항공과 숙박비가 저렴한 패키지 상품들도 쏟아져 나오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한번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분들이 많을텐데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권발급도 받아야 되고 짧게 가는 경우에도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챙겨야 물품이 참 많은데요.  


처음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탑승을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모르고 챙겨갈수 있는 기내반입금지 물품, 품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들뜬마음에 준비하면 안되는 물품을 챙겨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한 물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챙겨간 물품중에 기내반입금지물품이나 품목이 있다면 출국전에 다시 짐정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참고하시면 해외여행하는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품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폭발성, 유독성물질, 인화성 물질의 경우에는 기내 객실에도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합니다. 



폭발물류로는 수류탄, 화약류, 다이너마이트, 연막탄, 조명탄, 폭죽, 뇌관, 신관, 도화선등의 폭발장치 관련 물품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인화성 물질로는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이 해당되는데 주로 많이 실수하고 라이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내반입금지물품이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도 기내반입금지물품에 해당되는데요. 객실에는 반입이 제한되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물품은  꼭 확인하시고 기내반입하지 마시고 위탁수하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창과 도검류는 기내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합니다.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장, 다트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도칼같은 경우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되지만 일반 휴대용 면도기와 같은 안전면도날과 전기면도기는 기내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스포츠용품을 항상 소지하고 여행을 가는 경우나 다른국가 경기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용품 또한 기내반입금지물품과 품목에 해당하는데 그 종류로는 야구배트, 골프채, 하키채, 빙상용스케이트,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이며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일반 생활용품, 의료용품 등은 기내객실과 위탁수하물 둘 다 허용이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를 기내객실에 반입은 가능하지만 100ml이하로 개별용기에 담아서 반입을 하시면 됩니다. 액체류로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개별용기로 500ml이하로 담아서 2L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선 기내객실 액체류 반입기준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와 젤이나 크림 등의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서 기내반입을 해야 하며 1인당 1L투명 비닐지퍼백을 사용하면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300ml 정도의 물병을 그대로 들고 기내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꼭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는 100mL로 개별용기에 담아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이나 품목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의도가 있었냐와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내반입금지물품, 품목은 정확히 파악 하시고 기내 탑승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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