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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보증금 2017년 공병가격 정확히 알아봅시다.
지난해까지 고정되어 있던 공병보조금이 2017년 서민의 술인 소주값이 상승하면서 공병보조금 공병가격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가에서도 서민이 주로 먹고 사용하는 품목을 상승하게 되면, 서민들의 얇은 지갑은 더 얋아지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서민술인 소주값이 인상되면서 공병에 대한 공병보증금도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소주 공병가격은 40원이고 맥주 공병가격은 50원이었습니다.
2017년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변경되면서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공병이나 맥주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을 기반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병보증금 2017년 공병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제조된 맥주나 소주 같은 경우에는 공병의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그 금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소주 공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 공병은 기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매점을 통해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1522-0082번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징금 300만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품에 표기된 보증금은 2017년 7월부터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해야하고 반환시기와 상관없이 표기된 금액만큼 소매점에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증금 표시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인상전 금액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빈용기 무인회수기로 환불받는 방법
공병을 환불 받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공병을 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병을 환불받을려고 소매점에 갔는데 매장이 협소하고 도난의 위험 등으로 다음에 가져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전국 곳곳에 빈용기 무인회수기라고 마트나 마켓 등의 매장에 설치된 것을 보신분이 많으실껍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실테고 아직까지 한번도 못본 분도 계실겁니다. 지금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설치되어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부근에 빈용기 무인회수기가 있다면 소매점을 갈 필요없이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합니다.
빈용기 무인회수기에는 뚜껑을 제거한 소주공병이나 맥주공병을 무인회수기에 넣은다음 영수증을 출력해서 고객센터에 가져가시면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회수되는 공병은 소주나 맥주병만 가능하고, 와인병이나 드링크병 그리고 페트병은 회수되지 않지 않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는 경우 빈병을 한병씩 무인회수기함에 뚜껑을 딴 빈병의 바닥부분을 앞으로 되게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빈용기 무인회수기 사용방법은 기기내에 제공되는 안내영상이 있어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병 보증금제도와 2017년 공병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안에 공병이 많이 쌓이게 되면 집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걸리적 거려서 처리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안에 공병이 어느정도 모이게 되면 가까운 소매점이나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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