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 변경, 그 내용은?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 변경, 그 내용은? 과거에는 12월이 되면 어떤장소나 길거리를 가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지만, 요즘에는 캐럴이 흘러나오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마음대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캐럴을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이 모든대상이나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만 적용된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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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