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 몰카, 현직판사 벌금300만원 솜방이처벌 논란?
지하철 여성몰카, 현직판사 벌금300만원 솜방이처벌 논란? 지난 여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 현장에서 입건된 현직판사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실텐데요. 그 당시 몰카 범인이 현직판사이면서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슈를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4개월이 지나 열린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의 판결이 나오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논란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 판사에게 지난 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으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으로 내리는 절차라고 합니다. 불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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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