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위로,격려금은 예외?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위로,격려금은 예외? 이영렬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하면서 무죄를 편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영렬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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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