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법은 계산기로 이렇게!
연차계산법은 계산기로 이렇게! 예전에는 월차라던가 연차 이런말을 많이 듣고 쓰셨을텐데요. 요즘에는 연차유급휴라는 말로 정확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각자 다니는 회사의 종류는 다르고 회사마다 회사내규가 있겠지만 연차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모든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1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80프로 이상 출근일수가 되어야지만 가능한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급휴가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이후 근속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데요. 3년차부터는 최대 25일까지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 된다고 합니다. 입사 초반의 경우에는 각 회사의 회계기준에 따라 1년을 ..
생활꿀팁
2017. 9. 2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