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방법은 이렇게!
노동청 신고방법은 이렇게!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체불하거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 노동청에서는 모든 업체에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난뒤 해고를 부당해고를 당하는가하면 급료도 지급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청 근로기준법의 경우 모든사업장, 모든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알바생부터 일용직 근로자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또한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무를 취해도 수당이 지급되는 법안인데요. 임금체불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
생활꿀팁
2017. 9. 2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