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한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
2017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한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정산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올해 20연말정산은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2017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알아보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 월세 공제혜택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의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공제 혜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혜택 난..
생활꿀팁
2017. 11. 2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