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안 내용 완벽정리, 유사수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안 내용 완벽정리, 유사수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를 추진하면서 매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비트코인, 가상통화 규제 내용의 핵심부터가 거래 원칙적 금지와 조건부 허용 추진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규제안 내용 및 앞으로의 가상통화 거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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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