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내용, 12월 11일 재상정 결과는?
김영란법 개정안 내용, 12월 11일 재상정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고 하는데요.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 조정에 대한 상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 - 선물 비용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농축수산물 및 원료 및 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김영란법 - 경조사 비용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용은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가능 김영란법 - 음식대접비, 음식물상한액 3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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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