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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내용, 12월 11일 재상정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고 하는데요.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 조정에 대한 상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 - 선물 비용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

농축수산물 및 원료 및 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김영란법 - 경조사 비용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용은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가능


 


김영란법 - 음식대접비,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유지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규정'으로 변경 위와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한차례 부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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