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근로시간 단축안 및 휴일 근로수당 안내
올해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68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근무시간 통계를 보면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지 않고 근무시간만 긴 국가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야근도 자주 있으며,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기업이 갑" 이라는 관행이 지금의 근로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고,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로제도" 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장근무 12시간 및 주말에 해당..
생활꿀팁
2018. 5. 29.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