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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68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근무시간 통계를 보면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지 않고 근무시간만 긴 국가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야근도 자주 있으며,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기업이 갑" 이라는 관행이 지금의 근로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고,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로제도" 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장근무 12시간 및 주말에 해당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을 더하면 총 68시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안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근로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1주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으로 변경되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곳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공공기간과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50인 ~ 299인 사이의 중소기업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현행을 유지하게 되며,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않지만 기존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0%의 수당을 지급,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이란 주중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수당인 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 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로 총 200%를 지급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낮은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미취업 청년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단축되면서 근로자가 더 수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시간 단축안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노동을 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과 가정에게 모두 좋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긴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기업이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는 기업형태가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 환경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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