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최대200만원
13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최대20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점검시설그에 따라 점검시설에 해당하는 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단속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등과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의 양도나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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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