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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최대20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점검시설
그에 따라 점검시설에 해당하는 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
단속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등과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의 양도나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표지가 없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의 경우의 차량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합동점검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두차례씩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하고 있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초에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합동점검 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변경된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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