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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확인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지만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해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매년 5월 중에 신청을 관살 세무서에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5월 중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고 5월 이후의 신청은 지급받게 될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이 90%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2017년 근로장려금을 전년에 비해서 10%가량 인상된 금액 수령이 가능하고 최대 230만원까지 인상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이나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지급되었던 요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수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면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령제한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2016년 한해동안 부부의 총소득이 아래 기준표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1억 이상일 경우에 해당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치는데 모두 충족이 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나 인터넷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5월 31일까지 이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은 11월 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에  근로장여금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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