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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비용, 준비물 제대로 알고 신청하기
요즘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의 경우 여권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분실, 훼손, 개명, 사증란 부족 등이 있을 때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개명을 하고 난 뒤 여권을 재발급 하지 않은 상태로 국외로 나가다가 저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명을 하고 난뒤에는 필히 개명된 이름의 여권을 지참해야합니다. 개명 후 여권 재발급은 개명전 여권과 간단한 여권 성명 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여권 재발급이 됩니다.
여권발급의 경우 처음 발급받는 경우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로 발급 받아야하며,여권 재발급은 여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비용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유형별 구비서류)
수록정보 변경 혹은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신분증(여권으로 대신함)
-여권발급신청서(혹은 간이서식)
-현재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전자여권이 아닐 시에는 2매)
-병역관계서류
여권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 단, 사진 혹은 기재사항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여권분실 신고서 지참(여권 분실의 경우 신고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재발급 관련 증빙서류
여권 재발급 접수 및 신청장소
여권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의 기관에서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재발급 받고 싶은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로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권 발급기관을 검색 바로가기를 통해서 금방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 처리기간의 경우 대개 4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4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신규 비용의 경우 성인 기준 (거주 포함) 복수 48면 38,000원 , 24면 35,000원 / 단수 15,000원 입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위와 같이 단순히 기재사항변경을 위한 갱신 또는 사실증명인 경우 각 5,000원 ,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통 기본서류 : 발급 신청서, 사진1매(6개월내 촬영), 신분증, 현 소지여권 (분실된 경우 제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비용 및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권 재발급의 경우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할 경우 재발급을 하시는 것이 절차나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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