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금표 및 미납 가산금 한눈에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2번씩 차량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의 경우 대개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또는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세금수납시스템 위택스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납할 시 3%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금표 총정리를 해드릴텐데요. 지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금표 – 승용차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CC당 일정금액을 부과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차등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다른 분야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적은 금액입니다.
자동차세금표 – 승합자동차
승용차보다 큰 자동차, 즉 버스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부과하는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CC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이 영업용에 비해 세금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대형일반버스는 탑승 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를 가리키고, 소형일반버스는 40인 이하인 버스를 뜻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화물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역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즉 오토바이류에 대한 세금입니다. 125cc초과하는 오토바이류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년 2회씩 납부를 해야되지만 오랜기간 미납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금표 및 미납시 가산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얼마 되지 않지만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루마썬팅 가격표 부위별 총정리 (0) | 2017.12.17 |
---|---|
페이스북 차단 푸는법 간단정리 (0) | 2017.12.15 |
전국 스키장 스키, 보드 렌탈가격,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0) | 2017.12.12 |
카카오뱅크 송금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총정리 (0) | 2017.12.11 |
아이폰 방해금지모드 설정 및 해제방법 (0) | 2017.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