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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이용방법 알아보기


요즘은 왠만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범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장면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도로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이나 난폭운전차량 등에 의해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하고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 운행을진행하다 큰사고가 날뻔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는 운전자도 많은데요.



이런 불량 운전자나 난폭운전자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꼭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을 통해서 나오는 공식사이트 를 통하지 마시고 하단에 표시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인에 대한 본인인증이 하셔야만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이 신청인구분 및 신청인 이름에 본인인증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의 경우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하기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신고가 가능한데요.



국민신문고 민원신고는 요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및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하신 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에 대한 통지방식을 선택하시면 진행절차에 내용을 민원답변으로 수신되어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이 지켜야 할 법규를 위반하거나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신고를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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