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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지정 금연법 시행
당구장하면 짜장면 그리고 자유로운 흡연의 장소라 뿌연 담배연기가 항상 가득한 이미지가 떠오를텐데요.
아무래도 금연구역이 아니다 보니 비흡연자의 경우 담배연기나 담배냄새 때문에 당구장 출입을 하고 나면 옷에 냄새가 배이는 등의 이유로 마음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는 공간인데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출입도 자유로우면서 흡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구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자유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요.
당구장을 찾는 비흡연자분들의 경우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흡연이 가능했던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금연법이 2017년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공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곳 외에도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 도장업에서도 체력단련장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을 하여 많이 확대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12월 3일 이후로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구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생겨날텐데요. 벌써부터 PC방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자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12월 3일 이후 비흡연자들의 당구장 출입이 증가하는 반면 흡연자들의 경우 다른 흡연이 가능한 공간을 찾으실텐데요.
이제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법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실내 야구장 같은 곳으로 흡연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당구장 금연법으로 인해 당구장을 찾는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이 줄어들것이기 때문에 당구장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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