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전 국정원팀장 집행유예 판결?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전 국정원팀장 집행유예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오늘(14일)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유죄는 인정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원 팀장에게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전 국정원팀장은 문성근과 김여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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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