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둡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을 퇴직하고 적정나이가 되신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격을 갖추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도 길어지면서 노인빈곤문제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어르신들의 걱정을 다소 줄여들이기 위한 제도이니 해당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2018년 9월부터 기존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경우 25만원, 부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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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6. 18:24